경제개혁연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책임 연임 포기 '촉구'
경제개혁연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책임 연임 포기 '촉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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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DLF사태 부실 감독 책임...연임 부적절 사퇴

경제개혁연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면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DLF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비자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하고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사람은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징계수위를 낮추어 임원자격 제한을 피하되,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미국 금융회사들의 모럴해저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키코 사태나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등 대형 소비자피해 사건이 이어지자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등 금융회사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금융회사간 외형확대 경쟁이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임원들의 고수익(고위험) 추구 경향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진단됐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와 보상체계,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건전성 강화와 그에 대한 CEO와 이사회의 책임이 강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DLF사태가 발생한 것은 결코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취지는 지난 12월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관련 분쟁조정 결정에서도 나타나는 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 피해사례 3건에 대해 40%~80%의 손해배상비율을 적용하였다. 배상비율 80%는 불완전판매 분쟁 사례 중 최고수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비율을 결정하면서 기본배상비율(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관련, 30~40%)에 추가하여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도 상당한 비중(25%)으로 반영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하였다는 설명이다. 판매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전략과 감독부실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최고책임자인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DLF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고, 손태승 회장 연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우리금융 측은 손태승 회장이 피해자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또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결국 우리은행의 손실이므로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으로 보상할 것이 아니라 감독부실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역대 최대의 당기순이익 등 높은 영업실적을 달성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DLF사태의 원인은 바로 이러한 영업전략에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은행은 DLF에 이어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도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수치상의 실적 뿐만 아니라 영업전략과 위험관리 등 종합적인 면에서 손태승 회장이 경영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과연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는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현대는 "임기 중 사퇴도 아니고 연임 후보로 추천하는 데 DLF 문제가 심각한 결격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들과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이던 경징계이던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징계수준과 상관 없이 손태승 회장은 연임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보다 적절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그 동안 금융감독당국이 강조해왔고 우리금융지주 스스로도 CEO자격요건으로 명시한 ‘공익성’과 ‘건전경영’의 관점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 문제를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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