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신화실업·휴림로봇·엘엠에스 회계기준 위반 제재
증권선물위, 신화실업·휴림로봇·엘엠에스 회계기준 위반 제재
  • 조경호
  • 승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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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화실업·휴림로봇·엘엠에스 등 3개사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에 상장된 신화실업은 매출채권 허위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억2,26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임직원 2인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법인 휴림로봇은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연결범위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7,3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 누락이 적발된 코스닥 상장법인 엘엠에스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 일부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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