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사기' 양경숙, 재판부 "사문서위조 · 수사기관행사 등 죄질 나빠" 실형 선고
'공천사기' 양경숙, 재판부 "사문서위조 · 수사기관행사 등 죄질 나빠" 실형 선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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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0억여원 공천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언론인 양경숙 씨가 아파트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다시 한 번 실형을 선고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경숙 씨는 아파트 계약확인서를 비롯해 차용증 또한 위조했다.

재판부는 "서류들의 작성 경위 및 원본 내용의 존재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고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다.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조한 문서 수가 많은 데다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2012년 양경숙 씨는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했다. 이후 2018년 6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양경숙씨는 A씨가 자신에게 6억 5000만원을 빌렸다고 적힌 차용증 2장을 추가로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2012년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을 수정해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한 의혹도 받고 있았다. 

한편, 양경숙 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자신이 공천을 줄 수 있다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들을 속여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009년 9월 건강식품 판매업자 등에  방송 투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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