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입' SK 3세, 2심서도 집행유예
'대마 상습 흡입' SK 3세, 2심서도 집행유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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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3세 최영근씨가 변종대마 상습 흡입·구매에 대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자체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범죄인데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 노력하면서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고려해서 1심형 그대로 선고하기로 했다"며 "마약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많다.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해 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과자로 꾸민 쿠키 형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틀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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