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의 한 장면이 현실로? 성인오락실 살인사건, 조직폭력배 징역 22년형 선고
'범죄도시'의 한 장면이 현실로? 성인오락실 살인사건, 조직폭력배 징역 22년형 선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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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범죄도시'에서 그려졌던 일들이 인천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영화 범죄도시 스틸컷 / 사진과 기사의 내용은 관계 없다
영화 범죄도시 스틸컷 / 사진과 기사의 내용은 관계 없다

영화 '범죄도시'는 하얼빈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조직폭력배를 장악한 '장첸' 일당과 이 불법 조직 일당을 잡기위해 나서는 경찰들의 고군분투 '조폭소탕작전'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영화의 내용 중에 중국 범죄조직 일당들이 한국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 들어가 싸움을 벌이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그려졌다.

그런데 지난 7월 부천시 원종동의 한 오락실에서 조직폭력배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성인오락실의 업주를 살해하고 종업원들을 다치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오락실 업주 A씨는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종업원 B씨는 흉기에 허벅지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임해지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C(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C씨에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보호받아야 한다. 절대적 가치로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난 1988년 상해치사죄로 처벌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씨는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돈 160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에서 빌린 돈은 안주고 자신을 오히려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C씨는 해당 성인오락실을 자주 들리며 A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의 관리대상이였던 C씨는 지인의 권유로 사건 발생 15시만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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