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계, ‘타다금지법’두고 갈등 해법있나?
국회·재계, ‘타다금지법’두고 갈등 해법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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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운수법 개정안인 ‘타다 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를 폐지하여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무엇이냐며 질문하고 150만 타다 서비스 가입자의 편의와 타다 드라이버, 타다 운영사 VCNC,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운송, 가맹, 중개 3가지로 나누고 11~15인승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타다 금지법이 빠른 속도로 입법 진행되는 만큼 올해 안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이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두산 회장은 타다 금지법에 대해 지난 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며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타다 금지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말 이해가 안 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택시 산업 보호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냐며 물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타다 금지법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타다 금지법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위는 일단 입법한 이후 마주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계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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