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OEM펀드 운용지시 농협은행 제재 못하는 까닭
증선위, OEM펀드 운용지시 농협은행 제재 못하는 까닭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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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OEN펀드를 운용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심의한다. OEM펀드는 운용 권한이 없는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펀드상품의 설계와 운용을 지시한 펀드로 불법 행위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심의한다.

NH농협은행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펀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단순 업무 협의 수준 이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OEM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었으나 업계에선 농협은행도 제재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우회적인 조치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으로 공시의무가 있는데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농협은행 제재가 어려우나 금융위원회는 대체안을 마련할 시간 확보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OEM펀드로 대표되는 판매사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DLF(파생결합펀드) 대책을 발표하고 OEM펀드의 판매사 책임과 규제적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OEM펀드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도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보긴 어렵다"며 "새로운 혐의점을 찾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기존 조치안에서 제기한 혐의 외에 다른 방안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DLF 판매사 등에도 제재 사례의 본보기가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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