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공소시효 지나” 1심 무죄
‘별장 성접대’ 김학의, “공소시효 지나” 1심 무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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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8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진=뉴시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억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여만원,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 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가인 최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이러니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누리꾼들은 “x 같구만”(시*), “이러니 사법부가 썩었다고 하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p*****)라고 비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강하게 수사하는 척하고 법원에 책임을 미룬 건 아닌지”라며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신성불가침인 모양”이라면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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