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낸년 8월 시행
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낸년 8월 시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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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 간 거래)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의 법적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은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으로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P2P금융법은 P2P회사가 금융 영업행위를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 1년이 지나는 2021년 8월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받는다.

P2P업체의 재무·경영 현황이나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하는 의무가 생긴다. 금리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수준 내에서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제한하며, 투자 한도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밖에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금융위·금감원에 감독·검사,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 등 원칙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특히 하위규정 위임·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 P2P금융 특성, 다른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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