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 납품 '담합 혐의' 광동제약 압수수색
검찰, 백신 납품 '담합 혐의' 광동제약 압수수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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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제약업체 10여곳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제약업체 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 있다.

검찰 측은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단서를 잡은 뒤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광동제약은 “기존 소아 폐렴구균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방식이 올해 전 부문 입찰방식(시범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 3월 폐렴구균 10가(신플로릭스) 백신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검찰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비위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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