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하나, 임원 대대적 물갈이 진행할까?
‘DLF 사태’ 우리·하나, 임원 대대적 물갈이 진행할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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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 사태’의 여파가 금융지주로 까지 퍼지고 있다. 내부안팎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연말 임원 인사 ‘물갈이’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1월 말과 12월 초 총 22명의 임원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준법감시인 1명을 제외한 임원 전원이 인사 대상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준법감시인 1명을 뺀 임원 총 22명의 임기가 12월 31일 종료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각 오는 11월 말과 12월에 임원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1년 전 은행권에서 가장 빨리 임원을 교체했던 우리은행이 이번에도 먼저 인사를 하게 된다.

두 은행 모두 장기 계획에 따라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도 높지 않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해 임원 3분의 2를 교체했다. 통상의 임원 임기를 고려하면 대부분 연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사태가 이번 인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2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했다. 8월 말 착수한 합동검사는 두 차례나 연장돼 2개월간 진행됐다. 지난 10월 1일 중간 결과 발표에선 의심 사례가 20% 정도였는데 두 배 이상 늘었다.

은행 내부 검사를 통해 의심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두 은행에 대한 징계 범위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선 임원 중징계를 예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이 있는데 꼬리 자르듯 밑에 사람만 책임지면 억울한 일이다”라며 “(DLF 판매가) 경영진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KPI(핵심성과지표) 때문에 직원이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같은 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는 일선 창구 직원이나 실무자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은행장이나 임원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는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금융권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심사 등이 열리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징계 윤곽은 우리-하나은행이 계획하고 있는 인사 시점이 지나서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DLF 관련 자료 삭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은행 안팎에서 이뤄지면 징계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 DLF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인적 제재와 별개로 기관 제재도 거론되고 있다. 역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두 은행은 DLF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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