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포스코 행정처분 취소 검토 '봐주기 논란'
전남도, 포스코 행정처분 취소 검토 '봐주기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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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행정처분 취소는 말도 안 돼" 반발 거세질 듯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전라남도가 포스코의 행정처분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전남도는 환경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에 설치한 브리더(압력벨브) 개방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앞서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며 조업정지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브리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충남도도 5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경북도는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각각 예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부 공문에 따라 광양제철소측이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조업정지 등의 별다른 행정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경부는 "미분탄 투입 중단시기 조정과 고로내의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등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브리더 개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항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같은 전남도와 환경부의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 논평을 통해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해법은 다소 미흡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감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결과"라면서도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진행하고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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