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불공정거래 칼날 겨눈다
금융위,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불공정거래 칼날 겨눈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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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M&A 인수주체·자금 및 허위공시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조심협’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이날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및 검찰은 향후 ▲무자본 M&A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을 주로 점검키로 했다.

또한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식약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와 식약처는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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