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마무리 중형 나올까?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마무리 중형 나올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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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의 결심공판이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김모 삼성 부사장에 대해 삼바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한 데다 장기간 다수의 증거인멸을 한 경우"라며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중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소된 삼성 임원 측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증거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의혹이 죄가 되지 않으므로,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인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 거의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임원 측 변호인은 "만약 회계분식 의혹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달라"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관련 재판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다만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건의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면서 합의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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