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 딸 채용비리' 재판 지속적 무죄 주장
김성태, 'KT 딸 채용비리' 재판 지속적 무죄 주장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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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딸 채용비리’에 대해 부인했다.

1일 김 의원은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KT 내부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라면서 "국회 내에서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부정 채용의)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을 신청했다. 이는 서 전 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 변호인은 "검찰은 2011년 만찬과 관련해 서유열의 진술 이외에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2009년에 만찬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같은 재판부이지만 소송법상 별개 사건, 별개 재판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KT가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해 채용했다거나 정규직 채용시에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이 이어졌다. 당사자인 김 의원 딸도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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