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헬기, 살아있던 학생 외면하고 해경청장 태웠다"
"세월호 참사 헬기, 살아있던 학생 외면하고 해경청장 태웠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생존 가능했던 학생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하는데 4시간 41분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당시 헬기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다. A 학생은 오후 5시 30분쯤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 응급구조사는 A 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바이탈사인 모니터에는 당시 A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였으며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혔다.

의사는 A 학생의 모니터를 지켜보고 CPR(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A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A 학생이 탔어야 할 헬기엔 어이없게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탑승했다고 한다. 오후 5시 40분께 해경의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으나 약자인 학생을 외면한 것이다.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진 A 학생은 이후 20분 후 다시 P112정으로, 그리고 또 다시 P39정으로 옮겨진 뒤, 전남 진도군 서망항으로 이송된다.

그 사이 A 학생은 ‘환자’에서 ‘시신’으로 명명(19시15분경)되고, 오후 10시05분에서야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한다. 발견 후 4시간41분이나 경과된 이후였다.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산소포화도 제로라고 보고했으나, 12분 지난 뒤인 오후 5시59분 상황에서는 이내 맥박이 불규칙하게나마 잡히고, 산소포화도가 69%로 잡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묻자, 박 국장은 “응급분야를 전공한 의사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아마도 (오후 5시47분경엔)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해 손가락 끝에 짚는 게 부착 안 됐을 것으로 보인다. 12분 만에 제로에서 69%로 올라가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인의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이라며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산소증으로 분류되고, 그래서 69%는 상당히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존했다고 100% 장담하긴 어렵지만, 사망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전공의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10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은 ‘의학적으로 소생가능성이 없어 지도의사가 중단 및 미실시를 지시한 경우’에 한해서 구조행위 중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생불능의 기준을 ‘두부 또는 체간의 절단, 신체의 부패, 시반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