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故조양호 전 회장 상속세 신고…2700억원 규모
한진家, 故조양호 전 회장 상속세 신고…2700억원 규모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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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회장 한진칼 지분 17.48% 상속 합의

故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는 등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고 31일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재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한진그룹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상속세 신고기한인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한다. 

지난 4월8일 별세한 조 전 회장 유족들은 현행 세법에 따라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이 도래하는 달의 말일인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주)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이다. 

유족들은 조 전회장의 한진칼 지분 17.48%를 민법에 따라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가 엄청난 액수인 만큼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분납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액의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 기간 동안 도합 6차례에 걸쳐 6분의 1씩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신고·납부는 조 전 회장의 주거지 관할인 종로세무서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가에서 31일 상속세를 신고한 뒤 종로세무서에 납부할 법인세 규모는 460억원(1차 납부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등은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하며 현금화한 것을 출처로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는 신고납부세액이 아닌 부과고지세액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대로 절차에 따라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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