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8시간 조사
경찰,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8시간 조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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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8시간의 경찰조사를 받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조 회장을 지난 30일 오전 7시경부터 이날 오전 1시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 대응 경위와 비용지출내역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회장 진술 내용과 기존에 파악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의 회삿돈 유용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는 조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첩보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회사 운영집행임원이자 총수 일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운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조 회장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출석 일정을 따로 조율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 명예회장 등은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면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명예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조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1월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앞선 사건과는 별도로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고발로 진행된 사건으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예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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