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손해보험 전 직원 '비위행위' 제재
금감원, 한화손해보험 전 직원 '비위행위' 제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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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한화손해보험에 몸담았던 직원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료 유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30일 한화손해보험 전 보험설계사 1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 취소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27일 보험계약자 B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수령한 대출금 194만원을 유용했다.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6조 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비위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최근 들어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유용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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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씀 2019-10-31 16:00:46
보험설계사는 직원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요. 정확한 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