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퀴아젠코리아 제재
공정위, '대리점 갑질' 퀴아젠코리아 제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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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퀴아젠코리아에 제재를 가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결핵진단기기 입찰에 단독 참여를 위해 대리점에 갑질을 했기 때문이다.

30일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퀴아젠코리아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퀴아젠코리아의 진단기기 유통구조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 공급하고, 이를 대리점이 질병관리본부·병원 등에 공급하는 체계로 이뤄져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5년 10월경 결핵진단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금액 25억원 상당)를 예고하고 입찰 공고를 진행하자 퀴아젠코리아는 그 다음날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문제는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은 유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계약만료일은 제품등록일(2014년 6월)로부터 2년6개월 이었으므로 계약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었다.

아울러 본사가 대리점에 계약해지 통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지만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제품 공급을 끊었다.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는 의도적으로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의 입찰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리점이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국내 대리점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자신이 그 이익을 독식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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