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보조사업 지정 사업자 선정 87.1%... '짜고치고 고스톱'의혹
중기부 민간보조사업 지정 사업자 선정 87.1%... '짜고치고 고스톱'의혹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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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8년 민간보조사업 사업자 116건 중 공모 15건 지정 101건 선정
어기구 의원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공모’ 원칙 무색...유착방지 공모 확대"촉구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장관)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보조금관리법에서 원칙으로 정한 ‘공모’보다 지정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87%를 차지해 유착 의혹이 여전하다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는 총 116건의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15개에 불과했고, 101개 사업은 지정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중기부는 2018년 법령에 사업자를 명시한 48건 이외에 53건의 사업을 공모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지정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는 보조금관리법에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지정사업자 중 민간은 38개인 반면, 공공기관은 63개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법률이 공모원칙을 명시한 것은 경쟁을 통해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가기관이 특정 단체와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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