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복제로 영화시장 2조6,499억 피해
최근 3년간 불법복제로 영화시장 2조6,499억 피해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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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출액은 전년대비 32.3% 급감

불법 복제로 인한 영화시장의 피해와 영화 수출액 감소 수준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한선교 의원이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 합법시장 피해규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화계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2조6,49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015년 7,643억원에서 2016년 9,109억원으로 증가 했다가 2017년 8,840억원, 2018년 8,55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2조6,499억원의 침해규모로 집계됐다.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7,759억원(90.7%),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791억원(9.3%)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 제공)
(한선교 의원 제공)

영화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18년 3조 1,949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3년(2조 2788억)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2조 5672억)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6년(2조 7752억원)부터 다시 증가했다.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영화 콘텐츠 소비 환경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변화함에 따라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이 지금은 줄어들었고, 대신 온라인이 영화 불법복제물의 주경로가 되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 많은데 이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팔로워수와 추천수를 통하여 광고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여 팔로워수를 늘리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에는 토렌트를 통한 영화 불법 유통 비중이 증가했다.”며,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서비스되는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유출될 경우, 해외서버를 사용하는 국내 토렌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외 불법 침해사이트로도 유출되고 있어 피해가 크다.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영화 시장을 적극 보호해야 하는 만큼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관계기관이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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