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회장, 농협 '직원 감싸기'논란에 곤혹
김병원 회장, 농협 '직원 감싸기'논란에 곤혹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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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곤혹스럽다. 농협 직원이 남편 계좌에서 수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검찰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문제는 이 사건 관련자가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광주사무국으로부터 남광주농협 감사결과 자료를 제출받았다. 농협 측은 남광주농협 직원 A씨가 2017년 10월 남편 B씨의 농협 계좌에서 4억2000만원을 몰래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2018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해당 지점 조사에 착수했다. 앞선 1월 B씨가 A씨 등 농협 직원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이후다.

농협 측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 계좌 예금을 B씨의 동의 없이 만기 해지한 당일 자신의 계좌로 1억2000만원을 옮겼다. 5일 뒤 남편 명의로 자유적립적금 계좌를 임의로 만들어 나머지 3억원을 넣은 후 다시 자신과 친동생 계좌에 절반씩 넣는 복잡한 무단이체를 했다.

이에 대해 감사팀은 A씨를 “배우자 동의나 위임절차를 구하지 않고 남편 계좌를 중도해지했다”고 문제 삼았다. ‘금융실명제 하에선 예금 명의자를 진정한 예금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본인 동의나 위임 없이 중도해지 등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B씨와 맞선 예금반환청구 소송에선 “감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사결과를 법원에 내놓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2018년 6월 피해자인 B씨가 4억2000만원과 별개로 5000만원의 무단 인출 피해를 복구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남광주농협과 농협중앙회 광주사무국 등에 감사결과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으나 농협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최종보고서 작성을 보류했다”며 문건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러나 내부 감사결과는 검찰 무혐의 처분 논리와 달리 남광주농협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인정한 것이어서 제출거부 이유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단 인출 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은 같은 해 9월 A씨 등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해지 전표 작성에 관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남편의 묵시적 동의”를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B씨의 항고도 올 6월 기각됐다.

농협 측의 감사결과에도 비위 관련자는 지금껏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지점으로 자리만 옮긴 채 과장대리로 계속 근무 중이다.

본지는 농협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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