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대림산업 최우수업체 선정 문제 없나
공정위, '갑질' 대림산업 최우수업체 선정 문제 없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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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림산업을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을 동반성장 최우수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다.

지 의원은 7일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대림산업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대표적인 악질기업이라 얘기한 적 있다. (최우수업체 선정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업체는 ▲공정위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발급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 의원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759개 사업자에 하도금대금 및 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거래 수수료 미지급만 2897건이 적발됐다.

지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국토교통부 역시 대림산업을 산업협력평가에서 최상위업체로 선정했다”면서 “대림산업으로부터 갑질 당해 부도나고 고통 받은 하청업체만 수천개에 달하고 201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한수건설은 망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한수건설을 고의로 부도내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호협력평가 최상위 등급에게는 1년간 조달청과 모든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사 PQ심사(참가자격사전적격심사), 적격심사, 종합평가심사에서 0.5~3.0까지의 가점이 부여되고 시공능력 평가도 총액의 6%까지 가산할 수 있다. 대림산업이 조달청과 지자체 발주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대림산업은 상호협력평가 평가에서 협력업자 재무지원(하도급 분야)에서 총점 40점중에 만점을, 나머지 분야도 대부분 만점을 받아 전체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대림산업을 최우수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과 상생평가가 엉터리라는 여론이 들끓자 지난 8월 동반위는 (대림산업을) 2단계 강등하는 조치 취했다”라면서 “공정위가 뭐하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지는 대림산업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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