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층간소음 실태 충격...2가구 중 1가구는 기준 미달
LH행복주택 층간소음 실태 충격...2가구 중 1가구는 기준 미달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 불합격률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87%가 바닥두께 표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얇은 바닥 두께는 층간소음의 주요원인이다.

4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52만8793가구 중 바닥 두께가 표준(210㎜) 미만인 곳은 28만2254가구로 약 53.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채 중 한 채꼴이다. 서울의 경우 1만263가구 중 87%(8935가구)가 표준 미달로 조사됐다. LH는 2012년부터 층간소음을 개선하겠다며 벽식구조일 경우 210mm 두께의 바닥구조를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 아파트는 바닥 두께도 표준보다 얇게 시공된 데다가 아파트 구조 자체가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지고 있다. 전국 약 53만 가구 중 기둥식 구조는 2054가구(0.4%)에 불과했다. 나머지 99.6%가 벽식구조다.

하지만 기둥식 구조의 경우 벽식구조보다 골조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약 24%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벽-바닥’ 구조가 아니라 ‘기둥-보-바닥’ 구조이다 보니 소음이 분산된다. 대신 한 가구당 더 많은 층고를 차지해 한 동에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줄게 된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당시 측정한 LH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한 결과 19개 현장, 105세대 중 51.4%에 달하는 13개 현장, 54세대가 최소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개 현장, 24가구는 측정한 세대가 모두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불합격률이 100%였다.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한 54가구 중 74.1%에 달하는 40가구가 중량충격음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2.3%인 12가구가 경량충격음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했다. 2가구는 경량과 중량충격음 모두 최소기준에 못 미쳤다.

시공 실태가 이렇다 보니 LH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79건에서 지난해 297건으로 3.8배 증가했다. 송 의원실에서 행복주택 A단지의 주민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00명 중 69명이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주민은 “이웃에서 요리하는 소리, 서랍 열고 닫는 소리, TV 소리까지 다 들린다”며 “이런 아파트는 처음”이라고 호소했다.

송석준 의원은 "층간소음은 살인사건까지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LH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별점검 등을 통해 임대주택 품질을 점검하고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LH가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