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박 등 불법 사이트, 지난해 23만건 시정조치 받아
성매매·도박 등 불법 사이트, 지난해 23만건 시정조치 받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선교,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업, 해외공조 통해 적극적 대응해야”

최근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및 유해성이 인정돼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불법사이트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2015년 14만8751건에서 2018년 23만8246건으로 6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2만7665건을 넘어서고 있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년 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사이트가 7만97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6만3435건, 불법 식·의약품 4만9250건 순이었다. 이는 2015년 대비 성매매·음란 사이트는 57%, 도박 사이트의 경우 26% 늘어난 수치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 결정(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을 하는데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도메인 자체 폐쇄를 요구하는 등의 삭제나 이용해지를,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KT망 등 국내 인터넷 망사업자들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을 차단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대해 경찰청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정보는 방송과 달리 양이 너무나 방대해, 차단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사이트 운영 형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해서 다양하고, 도박사이트의 경우 도메인 끝자리를 바꿔가며 유통하고 있어 계속 추적하면서 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한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접수 및 자체감시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3만6829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사감위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고, 수사의뢰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이버음란물/사이버 도박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사이버음란물 사이트(발생 3833건/검거 3282건)와 사이버도박 사이트(발생 3012건/검거 2947건) 발생 및 검거 건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의 검거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인지 수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다. 일단 인출책이라도 잡으면 검거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발생건수가 감소해 보이는 것은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수사가 어려워지는 추세다. 국제수사 등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불법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 해외공조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