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개인정보 7428만건 유출‧‧‧‘줄줄 새는 개인 정보’
7년간 개인정보 7428만건 유출‧‧‧‘줄줄 새는 개인 정보’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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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건당 평균 과태료‧과징금은 131원에 불과

최근 7년간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천428만 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건당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131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7천428만 건(340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출 건수가 확인된 6천234만 건(184회)에 대해 81억 8천38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건당 평균 131원 수준에 불과하다.

4회에 걸쳐 2천 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평균 과태료가 10원 미만이었다.

유출 건수의 33%를 차지했음에도 부과된 과태료는 1억 3천460만 원에 그쳤다.

745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건당 평균 과태료가 4.6원만 부과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434만 건이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8년 931만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76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 유출 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고 말하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한다”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선제적 조치를 강화해 강력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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