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G '기만 광고' KT 제재
공정위, 4G '기만 광고' KT 제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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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속도 구현 범위 기지국 수 3.5% 불과 사실 은폐"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5년 4G 인터넷이 보급될 때 통신사들의 제품속도 과장 논란 속에서 KT가 기만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공정위는 KT가 자사의 기가(GiGA)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광고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되는 최고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기만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3CA LTE-A'와 GIGA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문제는 3CA LTE-A 서비스망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 + 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한 점이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LTE→광대역 LTE→광대역 LTE-A→3CA LTE-A 등 4단계로 구분되며, 기가 와이파이와 결합해서 낼 수 있는 최고속도는 LTE 발전단계 순으로 높아진다.

최대 속도 1.17Gbps를 낼 수 있는 LTE는 3CA LTE-A밖에 없고, 광고 당시 3CA LTE-A망은 총 20만4589개 기지국 중 7024개로 3.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의 광고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기지국 수 기준으로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이와 같은 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향후 행위금지'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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