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이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이 전 회장 증인 신청은 모든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이날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7개월 간 강도높은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떤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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