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심서 '당선 무효' 면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심서 '당선 무효' 면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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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받은 형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넘지 않을 경우 당선이 유지된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김 회장이 자신의 기고문을 실은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원심은 87명에 대한 것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상당 부분 무죄로 봤다.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이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과 최 전 조합장 측이 당일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것은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이번 선거는 위탁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첫 농협 선거로, 느슨한 규제 하에서 치루는 농협 선거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상태였다"며 "위탁선거법으로 인한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립되기 전에 선거가 치러져 피고인이 분명한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2017년 12월 선거 당일 소견 발표나 문자 메시지 전송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상당 부분 이와 관련돼 있으니 피고인의 행위들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벌성을 그리 높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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