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 연간 1조원 시대... 지난해 탈세액 5년간 최고
‘민생침해 탈세’ 연간 1조원 시대... 지난해 탈세액 5년간 최고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우 의원,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처벌 강화해 범죄수익 환수해야”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민생침해 탈세자’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가 이같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국세청, 김정우 의원실)* 적출소득 = 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소득*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국세청, 김정우 의원실) *적출소득 = 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소득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천41건으로, 이들은 총 4조5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조4938억원 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3조374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4년 3749억원에서 2018년 1조147억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4년 62.5%에서 2018년 73.7%로 5년 새에 11.2%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4년 1646억원에서 2015년 1653억원, 2016년 1795억원, 2017년 2685억원, 2018년 24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275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그나마도 낮은 징수율이 2014년 49.3%에서 2018년 17.1%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