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형’... 2심서 벌금 300만원
이재명 ‘당선무효형’... 2심서 벌금 300만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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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입원’ 허위사실 유죄... 대법 확정시 도지사직 상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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