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0억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피고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 모 호텔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강씨는 지난 2009년 2월 호텔 명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을 포함해 지난해 2월까지 총 578회에 걸쳐 합계 14억2234만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9년 동안 14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강씨는 횡령액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이나 개인 생활비, 채무 상환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큰 금액을 횡령했다"면서 "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