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위간부 ‘신라젠 세금 취소’ 청탁 의혹
기재부 고위간부 ‘신라젠 세금 취소’ 청탁 의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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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신라젠 투자로 시세 차익 2200만원 벌어... 이해충돌 논란

최근 신라젠이 글로벌 임상 실패로 국내 바이오 업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기획재정부 한 고위간부가 바이오 업체 ‘신라젠’이 부과 받은 세금이 정당한지 따지는 조세심판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 간부의 부인이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는 2017년 주식 변동과 관련해 증여세 신고누락 혐의 등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증여세 예상 고지세액 487억원을 통지받았다.

이에 문 대표는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기재부 고위간부 A씨에게 연락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고, A씨는 자신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의 세법해석 질의신청을 하도록 알려줬다.

이후 A씨는 문 대표의 세법해석 질의신청을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예규심)를 개최해 문 대표에 유리하게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세심판원 관계자 3명에게 전화해 자신의 직위를 밝히면서 문 대표가 자신의 고교후배라는 말과 함께 그의 주장대로 인용된 예규를 기재부로부터 수령해 사건을 잘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문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과 조세심판원 관계자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규심에서 자신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청탁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신라젠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BW 전량을 문은상 대표와 최대주주 등에게 350억원에 팔았다. 그런데 이 350억원은 신라젠이 문 대표 등에게 사실상 빌려준 돈이었다.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고도 자금을 전혀 못 끌어왔는데 경영진은 자기 돈 안 들이고 신주인수권을 얻는 결과였다. 실제로 문 대표는 신주를 사고팔아 차익 1100억여원을 벌었다.

이를 포착한 국세청이 지난해 1월 증여세 494억 원을 부과했고, 문 대표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다. A씨의 부인 명의로 지난해까지 3년간 신라젠 주식을 보유했고, 주식 거래로 2200여만 원의 매매차익을 벌었던 것이다. 부인이 투자한 회사를 위해 조세심판에 개입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관련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관계자 등에게 직접 전화하여 청탁하는 등 고액의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 처분 할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부인이 사적으로 신라젠 주식을 거래한 것일 뿐이며, 예규심사위 개최 전에 주식 대부분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경징계도 억울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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