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건설회사 71건 ‘수의계약’ 공무원과 짜고 쳤다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건설회사 71건 ‘수의계약’ 공무원과 짜고 쳤다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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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58) 경북 구미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건설사가 9년 동안 71건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태근 구미시의장 (사진=뉴시스)
김태근 구미시의장 (사진=뉴시스)

19일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김 의장과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A건설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구미시와 7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금액은 8억94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김 의장의 지역구인 인동동, 진미동과는 총 29건, 3억4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A건설사는 지방하천 정비, 하천 준설, 농수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 금액은 대부분 1천만원대지만 4천만원을 넘는 공사도 있다.

김의장은 A건설사 대표이사를 맡다가 지방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2008년에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를 넘겼다.

2013년 다시 다른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넘겼다가 이달부터 아들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다.

A건설사 자본금 3억원 중 본인이 66% 가족이 15% 주식을 소유해 사실상 본인 소유다.

김 의장이 지분을 소유한 A건설사는 토공과 철근 콘크리트 2개의 전문건설 면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토공 8200여만 원, 철근 콘크리트 4억200여만 원으로 모두 4억8400여만 원의 공사실적을 올렸다. 이중 1억4500여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총 공사금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또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지난 2006년 시의원이 된 이후 13년간 재산변동 신고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건설사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또 매년 2월 공직자재산신고를 하면서 주식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 재산) 2항에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으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증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 시 비상장주식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수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영위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미시의회 윤리강령에 '해당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김 의장이 산업건설위에 있으면서 산업건설위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역임해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의원 사무실도 자신이 운영한 건설회사와 같은 사무실로 알려졌다.

구미참여연대는 "지난 7대와 8대 지방선거 때 김 의장의 선거사무실이 A건설 사무실이었고 현재도 A건설 사무실과 김 의장의 개인 사무실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한 사무실을 쓰면서 김 의장이 소유한 건설사가 지역구인 인동동과 구미시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은 이러한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행정부는 시의원에게 수의계약 등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불법을 묵인하면서 서로 공생하여 온 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시민 300명 이상의 자필신청서를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의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윤리위를 소집해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요구했다. 구미시에도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이 되고 난 후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수의계약에도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제가 대주주로 되어 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쓰지도 못하고 법인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진의가 밝혀지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회사와 의원 사무실을 같이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설회사와 시의원 사무실 칸을 따로 두고 있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다"며 "현재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것도 법인이 적자를 보고 있어 파산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조만간 건설회사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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