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남윤국 변호사, "업무 방해시 법률적 대응"
[화제의 인물] 남윤국 변호사, "업무 방해시 법률적 대응"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남윤국이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남윤국 변호사 공식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남윤국 변호사 공식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지난 13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는 자신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며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게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라며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런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지난 9일 제주지법에 고유정 변호를 위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살인 사건이 피해자인 전 남편의 지나친 성욕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해 '사자 명예 훼손'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기도 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치 최후 변론처럼 마치 증거를 이미 다 조사를 한 것처럼 얘기를 길게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변호가 백성문은 사자 명예 훼손과 관련해 "어렵다"며 "변호사는 고유정으로부터 얘기들은 것을 그대로 변론에 활용한 것이고, 이게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런 말을 또 사자명예훼손으로 변호사를 처벌하거나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누리꾼들은 "논란과 유명세를 다 얻고있네", "멋있다", "법적대응예고 할만하다", "대단하다", "국선변호사가 아니었구나", "불법행위가 눈에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은 범행 80일째인 지난 12일 첫 공판기일에 처음 출석했다. 당일 진행된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일부 시민들은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