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제재 소송 패소
증권선물위, '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제재 소송 패소
  • 황병민 기자
  • 승인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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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감사제한 3년 처분받자 소송
1·2심 "증선위, 재량권 일탈한 위법"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대한전선 부실 감사'와 관련 안진회계법인에 내린 제재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내린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소송'서 패소하면서 신뢰가 땅끝 추락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실시한 대한전선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의 대한전선에 대한 2011년 회계감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2012년 회계감사에서는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적절히 설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인데 2011년 감사 부분은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선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법원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증선위가 처분의 기초에 관한 사실 오인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앞서 2014년 종합 전선회사인 대한전선이 2011~201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에도 외부 감사를 소홀히 했다며 2014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3년의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를 한 회계사들에게도 1년의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안진이 대한전선의 감시인으로 2011~2012년 재무제표와 관련해 대한전선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사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문가로서의 의구심'을 갖지 않고 대한전선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형식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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