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간부 구속...검찰 수사 '이재용' 향한다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간부 구속...검찰 수사 '이재용' 향한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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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이모 부장(왼쪽)과 양모 상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간부들이 구속됐다. 삼바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했기 때문이다. 삼바 분식회계 핵심 인물들이 되면서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윗선’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증거인멸 및 조작 등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삼바 수사에 착수할 시기인 지난해 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금감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삼바 회계와 관련된 문건을 직접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고한승 에피스 대표의 휴대전화도 같은 방식으로 넘겨받아 뒤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윗선’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A씨를 소환조사했다. A씨는 2017년 2월 삼성 미래전략실이 해체되기 전까지 근무했다. 

A씨는 윗선 개입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외에도 사업지원 TF 임직원 일부를 소환해 에피스에서의 증거인멸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 전해졌다. A씨를 비롯해 사업지원 TF 직원들이 회계 관련 자료 삭제 등을 위해 에피스에 사무실을 만들고 여러 번 찾아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바가 2015년 이전부터 콜옵션을 회계 장부에 부채로 반영했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삼바의 콜옵션 은폐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미래전략실이 삼바 회계처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와 에피스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한 뒤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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