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브로커 적발, '회원 관리·대금 납부' 치밀하게 운영
성매매 업주·브로커 적발, '회원 관리·대금 납부' 치밀하게 운영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주점과 성매매를 알선및 영업 해온 업주들과 성매매 알선 브로커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10일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3월 한달간 강남·서초·영등포·노원 지역 대형 유흥주점 4개소를 단속, 유흥업소 및 호텔 직원과 성매수남 등 총 47명을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주점들은 방문자에게 술과 유흥을 제공한 뒤 같은 건물 내 또는 인근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 주선하는 등 일명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존 업소 고객을 회원으로 관리하며 사전 예약만 받아오는 등 치밀하게 운영을 해왔으며, 경찰 단속 시 현금 압수를 우려해 성매매 대금을 당일에 받지 않고 이후 특정 계좌로 송금받아 수익금을 관리하기도 했다.

그중 강남구 소재 A업소는 지하 1층 약 280평 규모에 종업원 180여명이 있는 강남 최대 규모 유흥주점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업소는 1인당 약 60만~80만원에 '풀살롱 서비스'를 제공해 월 평균 약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를 허가 관청에 통보한 뒤 행정처분 조치하고, 불법수익금 추적 수사를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할 것"이라며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단속 및 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