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 국토위,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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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주택 보유 부동산 투기 의혹 '비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지역 다주택 보유와 편법 증여, 갭투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부동산 투기"라고 파상 공세를 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뒤 경기도 분당과 서울 잠실, 세종시 등에 구입한 아파트가 "실소유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에서 보고서 채택을 위해 당 내부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 회의를 열긴 어렵다고 했다"며 "28일 오전 10시에 다시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송부돼야 한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을 불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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