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하기 전 잠깐만…
[보험]해약하기 전 잠깐만…
  • eMoney
  • 승인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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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유용한 표현이지만, 보험에 있어 무척이나 와 닿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중도에 해약을 하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라도 걸리면 더 큰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해약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먹는 격으로 보험을 해약하셔야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활용해 보심은 어떨까요? ▶ 연장정기보험 생명보험의 정기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경우에도 보장기간을 조정하여 보험금의 지급조건이나 사망보험금을 감액 시키지 않고 보장기능을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65세까지 보장 받는 계약에서 보장기간을 60세나 55세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능한 당초계약의 만기시까지 사망보험금 지급에 충당해서 만기 도래 전까지 사용을 계속해가면 그 시점에서 보험기간은 종료하고, 만약 만기시까지 계속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으면 생존보험금으로 그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 감액완납제도 현재까지 낸 보험료만으로 만기까지 냈다고 가정하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그대로 둔 채 보장금액만 낮추는 제도입니다. 비록 당초 계약 때보다 보장해주는 보험금이 적어지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을 해약해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험료를 3년 이상 (월납 기준으로 36개월 이상) 낸 경우에만 이용자격이 주어지며, 또 사고를 내 보험금을 이미 타간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제도 이 제도는 급할 때 해약환급금의 50%까지 찾아서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대출이자 없이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 자동대출 납입제도 지금까지 불입했던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대출금액은 해약환급금 이내이며, 대출이율은 연 7~9% 대로, 자동대출로 모두 처리됩니다. 자동대출납입은 최대 1년까지 이용가능하며, 이후에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 (해약 했을 때 받는 돈) 을 초과할 때는 자동대출 납입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가계가 어려워 당장 보험료를 내긴 어렵지만, 추후에 가계사정이 좋아져서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나, 중도금인출제도가 적당하며, 추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감액완납제도나 연장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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