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자’ 중 이종명만 징계
한국당, ‘5·18 망언자’ 중 이종명만 징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5·18 망언자’들 중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만 징계를 받았다. 

14일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가운데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는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유예'로 결정하면서 전대 이후로 결정을 미루도록 했다. 관리의 책임을 물어 스스로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종명 의원은 비례대표로, 이번 제명 조치에도 자진탈당이 아닌 강제로 출당된 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김진태 의원은 전날 "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리위 징계를 유예받는다고 돼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자성보다 자기 이익을 쫓는 발언하는 분들이 있어 유감"이라며 "아무리 소신이라도 자기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자기 언행으로 당이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징계결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대학에서 학생 잘잘못을 가릴 때에도 일주일, 2주일, 한달도 걸린다"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겠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강조하는 보수 정당이라면 여론 감안해도 엄격한 법리 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해 징계유예 조치에 대한 비판론을 사전 차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