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진두지휘 의혹'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사법농단 진두지휘 의혹'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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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모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을 한 혐의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앞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7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그의 재판 개입 등의 행위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로 볼 때 관련자 진술 등 각종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심문이 구속영장 청구 사흘 뒤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평일을 기준으로 23일 심문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에서 ‘담벼락 입장’ 발표를 강행했다. 정작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도 모두 섰던 검찰청 앞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다. 오만한 행태라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그는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도의적 책임을 언급한 것일 뿐 법적 책임에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이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면서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본인은 사법농단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법관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0여가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지연되도록 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기업 쪽 손을 들어주려 한 혐의가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범기업 쪽 대리인을 직접 만나 전합 회부 계획을 전달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소송 서류를 감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17년 자신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정처에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라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토록 해 실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불이익 방안에 V표시를 하는 등 직접 결재하고 서명했다는 것이 그간 검찰 조사 결과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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