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증권거래세 개편...여당·업계 '한 목소리'
불붙은 증권거래세 개편...여당·업계 '한 목소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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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증권거래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지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 사장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증권거래세 개편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사장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햇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사실상 이중과세돼 점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민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기자들에게도 공개된 간담회 초반 시간에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세제는 자본시장 선진국보다 복잡한데다 시장과 투자를 왜곡하는 효과를 내 시중의 자금이 혁신성장에 쓰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직접 제안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치권은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으나, 정부내 세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멈춰섰다. 

한편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들로는 권용원 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조흥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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