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어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한다
‘윤창호법’ 이어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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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출... 금품 등 재산상 이익 받으면 처벌
박재호 의원(민주당,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민주당, 부산 남구을)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일정한 반경 내 음주단속이 있으면 알림 형태로 알려주고, 심지어는 보다 정확한 단속 정보 공유를 위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앱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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