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053950)이 최악의 상폐를 모면했다. 한국거레소가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년이 미뤄진 것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053950)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8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신청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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