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개편 초안 다음주 '발표'
정부, 최저임금 개편 초안 다음주 '발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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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다음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이 발표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은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을 논의했다. 홍

남기 경제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구간을 받아 최종적으로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 초안은 다음주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안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조기집행과 공공부문 투자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사상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와 생활SOC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지난해보다 9조5천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인만큼 적기에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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