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검찰 "아파"
이건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검찰 "아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처에 '이건희 차명계좌' 증여세 과세 가능한지 요청"
이건희
이건희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경찰 수사로 발견된 차명계좌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이 회장이 병석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혐의를 수사해왔으나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이 회장은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이 넘긴 차명계좌 222개 외에 추가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 260개를 적발했다. 이들 계좌에 명의를 빌려준 인원은 총 23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관련해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증여세 과세를 법제처에 요청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이건희 차명주식에 대해 과세가 예상된다.

당시 비상장이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 3000억원 중 상속을 제외한 1조 8000억원 가량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조 7000억원이 대상이다.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이 상속으로 판단한 이건희의 차명주식 대부분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며, 이병철 사후 형성된 차명주식임을 밝혀왔다. 법제처는 지난 2월에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반기 TF 활동 종료 이후에도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타인의 명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