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퇴직자 취업비리’ 공정위 전·현직 간부에 실형 구형
檢, ‘퇴직자 취업비리’ 공정위 전·현직 간부에 실형 구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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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김학현 4년, 신영선 3년, 김동수·노대래 2년, 지철호 집유 2년 등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담아 공정위에 기업 감시 권한을 부여했다”며 “어떤 국민도 공정위가 권한을 자신들의 인사적체 해소라는 조직이기주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권한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유착은 그동안 준사법기관을 자처해온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며 “조직 차원에서 장기간 자행된 일에 대한 책임이 실무자에 귀속되는 데 그친다면 국민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들은 입법자가 불법 취업을 막기위해 마련한 모든 안전장치를 무력화했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및 편법에 대해 준엄한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에 간부로 재직하면서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를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올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중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재취업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간부 3명은 모두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정 전 위원장은 희귀한 뇌 병변으로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노모와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는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는 이유로 앞서 13일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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