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양도세 피하자...'사자' 줄이어
개인투자자, 양도세 피하자...'사자' 줄이어
  • 임인혜 기자
  • 승인 2018.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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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코스닥서 2000억 규모 순매수하고 있어
전일 3451억 팔아치워…1년여 만에 최대 매도
전날 매도로 양도세 피한 뒤 오늘 다시 사들여

코스닥지수는 27일 전 거래일(665.74) 대비 13.12포인트(1.97%) 오른 678.86에 개장했다. 코스닥은 코스피지수가 0.20% 소폭 상승 출발한 데 비해 크게 뛰었다. 코스닥은 오후 1시45분 현재 0.60% 오른 669.74을 가리키고 있다. 코스피는 0.21% 오른 2032.29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지수 현금배당락 지수를 배당락 전일 종가지수(665.74) 대비 약 4.82포인트(0.72%) 내린 660.92으로 추정했다. 코스닥지수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인 이날 0.72%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합인 것을 의미한다.

현금배당락 지수는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현금배당액이 지난해와 같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이론적인 투자 참고 지표다. 배당락일인 27일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돼 이론적으로 현금배당액만큼 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배당락일에도 코스닥지수가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간밤 미국 증시가 호조세를 보였고 그간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팔자' 행렬을 이어왔던 개인이 매수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시장 상승세는 개인이 2176억원어치를 사들이며 견인하고 있다. 개인은 지난달 20일 이후 40여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주주의 대량 매도가 전날까지 나타난 뒤 이날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전날 3451억원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6일 6135억원을 순매도한 이후 최대 매도량이다.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전일까지 매도했다가 이날 다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기준과 시가 기준으로 나뉜다.

시가 기준 요건은 지분율 요건에 비해 충족 기준이 낮은 편으로, 대주주 주식 보유 하한선은 현행 15억원이다. 지난 26일까지 하한선보다 많은 물량을 갖고 있었다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겼으나 이날로 풀리게 됐다.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매도량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같은 매수·매도 물량에 변동폭이 크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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